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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11.08

공모주에서 공모가와 시초가는 어떤연관이 있는건가요??

공모주에서 공모가가 있다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이는 청약할때 기준이 되는거로 알고있는대요

이 공모가가 곧 시초가 가되지않고

시초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건가요?

기관참여수의 금액과 연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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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말그대로 청약을 받았을 때 청약받은자가 주식을 산 금액입니다.

    시초가는 상장 시 매수와 매도 수요에 따라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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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얼마의 가격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시초가는 상장 첫날 주식시장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매수 수요가 더 많으면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며, 오히려 인기가 없는 경우에는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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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초가란 주식시장에 거래될 때 처음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공모가는 청약수요에 따라 1차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며 시초가는 주식시장에 거래가 개시될 때는 공모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수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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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기업 적정가치로 상장할때 책정된 가격이고 상장일에 매수 매도 호가로 시초가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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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 당일 시초가 : 9시 시작 가격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사이 주문에 따라 시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흔히 "따상"이라는 단어의 "따가" 더블, 즉 공모가의 두 배를 의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의 시초가가 2만원이라면 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30%가 더 오르면 상한가로 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26일부터 공모주 시초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와 동일해졌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 기준 60% ~ 400%로 확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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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판매하는 주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주식이 상장했을 때 정말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면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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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당일에

    -60~400%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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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모가는 기관 수요예측을 통하여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 상장일 당일에 공모가를 기준으로 400% 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09시가 되기전에 미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거래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09시가 될 때 첫 거래가 되는 금액을 시초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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