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에서 공모가와 시초가는 어떤연관이 있는건가요??
공모주에서 공모가가 있다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이는 청약할때 기준이 되는거로 알고있는대요
이 공모가가 곧 시초가 가되지않고
시초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건가요?
기관참여수의 금액과 연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말그대로 청약을 받았을 때 청약받은자가 주식을 산 금액입니다.
시초가는 상장 시 매수와 매도 수요에 따라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얼마의 가격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시초가는 상장 첫날 주식시장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매수 수요가 더 많으면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며, 오히려 인기가 없는 경우에는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초가란 주식시장에 거래될 때 처음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공모가는 청약수요에 따라 1차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며 시초가는 주식시장에 거래가 개시될 때는 공모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수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기업 적정가치로 상장할때 책정된 가격이고 상장일에 매수 매도 호가로 시초가가 형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 당일 시초가 : 9시 시작 가격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사이 주문에 따라 시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흔히 "따상"이라는 단어의 "따가" 더블, 즉 공모가의 두 배를 의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의 시초가가 2만원이라면 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30%가 더 오르면 상한가로 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26일부터 공모주 시초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와 동일해졌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 기준 60% ~ 400%로 확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판매하는 주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주식이 상장했을 때 정말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면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당일에
-60~400%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가는 기관 수요예측을 통하여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상장일 당일에 공모가를 기준으로 400% 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09시가 되기전에 미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거래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09시가 될 때 첫 거래가 되는 금액을 시초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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