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 당일 시초가 : 9시 시작 가격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사이 주문에 따라 시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흔히 "따상"이라는 단어의 "따가" 더블, 즉 공모가의 두 배를 의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의 시초가가 2만원이라면 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30%가 더 오르면 상한가로 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26일부터 공모주 시초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와 동일해졌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 기준 60% ~ 400%로 확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