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신체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고싶습니다.신체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미녀와 순정남을 보고질문 올립니다. 백미자한테또 사채꾼들이 나타나서 돈갚으라고. 괴롭힙니다. 법적효력이 있는지아니면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협박으로 또는 자의로 이 문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각서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체 포기각서는 자의로 작성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한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신체 포기각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극적 허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니요 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내용인데

    애초에 그 사채꾼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불법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