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자로 부터 확정된 판결문등 권리일체를 양도 받앗습니다.
판결확정은 "사해행위로인한 가등기권 말소를 하라"는 판결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질문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문 만으로 채무자가 범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