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권리, 의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 사항에 대한 것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합의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