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가 법적효력이있을까요?
드라마에서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신체포기각서 법적효력이있을까하는 궁금증이생겨 질문해봅니다
물론 양방 동의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습니다
없다면 왜 없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권리, 의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 사항에 대한 것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합의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신체포기각서등은 사회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104조의 사기, 강박(강요로 사채 업자들이 강제로 해당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즉 사람의 신체를 팔고 사는 행위인 점, 타인에게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강요에 의한 계약인
점에서 무효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잇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는 위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는 위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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