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대여해준 행위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 부분에 대하여 인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약식명령으로 나올 수 있어 재판없이도 나올 수 있으며, 금액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사기죄 종점까지 인정된다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