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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잔챙이
하얼빈잔챙이22.07.08

친구에게 빌려준 체크카드로 친구가 사기를쳤답니다.빌려준사람도 벌금이나오나요?

제아는지인예기인데요 지인 친구가 계좌가없다하여 생활비를받아야한다면서 체크카드를 빌려갔다고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빌려준지인은 그걸또 한달동안 방치했다고하네요...자주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서 그런가봅니다.

카드를빌려줄때 금전적인걸 받거나 그런건 없었다고하구요 그냥 친구니까 생활비받는 목적으로 사용한다해서 빌려줬다고하는데 근데 카드를 빌려간친구가 중고거래마켓같은곳에서 사기를 쳣나봅니다. 총피해액은 400만이 넘는거같구요 여러명에게 13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식으로 사기를 쳣나봐요 지인말로는 벌금이나온다고했다는데 제가알기론 재판을해야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예를들어 피해자들이 소송을하지않으면 그대로 끝나는거아닌가요? 만약 소송을한다하면 카드를 빌려준친구도 따지고보면피해자인데 죄가있다면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준죄 그카드를 방치해둔죄 인거같은데요 벌금이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재판을 하지않아도 벌금이나올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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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또한 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달리 문제가 되더라도 재판을 거쳐야지만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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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를 대여해준 행위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친 부분에 대하여 인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약식명령으로 나올 수 있어 재판없이도 나올 수 있으며, 금액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사기죄 종점까지 인정된다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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