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럴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원고를 작성해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 사장님의 가게를 홍보해드리는 걸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때 사장님께서는 제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하나 개통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를 개통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제 명의 번호를 계속 바꾸어가면서 아이디를 여러개(대락 다여섯개) 만들어서 업무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두게 된 후 제 명의로 된 아이디들을 계속해서 냅두면 저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아이디들이 계속 블라인드를 먹거나 스팸 처리가 되면 제가 원래 십몇년씩 사용하던 아이디들까지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럴로 사용하던 아이디들은 아무래도 정지를 먹거나 블라인드가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아이디들까지 못 쓰게 될까봐 겁이 나서 '알바할 때 사용하던 제 명의로 된 아이디'들을 전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블로그들을 삭제하여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계약서상에는 아이디를 삭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고, 을의 근로로 만들어진 작업물(디자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갑에 있다. 을은 근로기간 동안 알뜰폰을 개통하여 네이버아이디를 한달에 1개 제공한다(통신사는 퇴사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작업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쓴 원고를 바탕으로 글이 올라간 블로그만을 지운 것인데 문제가 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는 근로계약서상 사장에게 권리가 귀속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의 블로그나 아이디 의 제공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의 아이디 등에 대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본인이 처분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 정도 등은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인지는 다소 의문스러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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