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럴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원고를 작성해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 사장님의 가게를 홍보해드리는 걸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때 사장님께서는 제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하나 개통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를 개통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제 명의 번호를 계속 바꾸어가면서 아이디를 여러개(대락 다여섯개) 만들어서 업무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두게 된 후 제 명의로 된 아이디들을 계속해서 냅두면 저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아이디들이 계속 블라인드를 먹거나 스팸 처리가 되면 제가 원래 십몇년씩 사용하던 아이디들까지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럴로 사용하던 아이디들은 아무래도 정지를 먹거나 블라인드가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한 아이디들까지 못 쓰게 될까봐 겁이 나서 '알바할 때 사용하던 제 명의로 된 아이디'들을 전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블로그들을 삭제하여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계약서상에는 아이디를 삭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고, 을의 근로로 만들어진 작업물(디자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갑에 있다. 을은 근로기간 동안 알뜰폰을 개통하여 네이버아이디를 한달에 1개 제공한다(통신사는 퇴사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작업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쓴 원고를 바탕으로 글이 올라간 블로그만을 지운 것인데 문제가 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