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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1.01.27

분실된 지갑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드려야하나요? 동의 없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분실된 지갑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드려야하나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에 현금 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찾아준 분이 사례금이라 생각하고 5만원을 챙겼다고 하더라구요.. 사례금을 드릴 생각이었지만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직접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분실된 물건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사례금을 줘야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2. 상의 없이 지갑에 있는 현금을 맘대로 빼서 사례금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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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사이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가액의 5%~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습득자가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금 5만원을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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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금을 지급해야하지만 그렇다고 습득자가 임의로 지갑의 돈을 빼갈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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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유실물을 찾아준 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범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됩니다. 이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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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유실물법에 물건가액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는 하나 이를 임의로 미리 취득하는 것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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