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사이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가액의 5%~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습득자가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금 5만원을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