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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131
훤칠한개개비131
22.05.01

분실물 습득물 보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백화점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제가 경찰서에 갖다준다는게 깜빡하고 집에 지갑을 그대로 들고와버렸습니다

근데 지갑 분실하신분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해서 씨씨티비를 뒤져서 몇시간안에 저를 찾아냈고 연락이 와서 지갑을 전해줬는데 경찰서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개인적으로 분실물을 전했는데

1. 이런 경우에도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요구가능하다면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상대방측에서 저에게 화가 많이난 상태라,

2. 상대방쪽에서 찾는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너무 고생했다면서 저에게 폭언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말하던데 고의성이 없었음은 분명한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게 맞나요?̊̈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로 어떻게해야 하는지 검색해본정도..?밖에 없긴해요

바로 안돌려준건 죄송했지만 보자마자 저에게 지나친 폭언과 비난을 쏟아부어서 꼭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증인을 확보해서 고소죄로 신고도 가능할듯한데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일단은 보상받을수 있으면 그냥 보상받고 끝낼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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