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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131
훤칠한개개비13122.05.01

분실물 습득물 보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백화점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제가 경찰서에 갖다준다는게 깜빡하고 집에 지갑을 그대로 들고와버렸습니다

근데 지갑 분실하신분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해서 씨씨티비를 뒤져서 몇시간안에 저를 찾아냈고 연락이 와서 지갑을 전해줬는데 경찰서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개인적으로 분실물을 전했는데

1. 이런 경우에도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요구가능하다면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상대방측에서 저에게 화가 많이난 상태라,

2. 상대방쪽에서 찾는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너무 고생했다면서 저에게 폭언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말하던데 고의성이 없었음은 분명한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게 맞나요?̊̈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로 어떻게해야 하는지 검색해본정도..?밖에 없긴해요

바로 안돌려준건 죄송했지만 보자마자 저에게 지나친 폭언과 비난을 쏟아부어서 꼭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증인을 확보해서 고소죄로 신고도 가능할듯한데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일단은 보상받을수 있으면 그냥 보상받고 끝낼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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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다만, 지갑을 집에 가지고 온 것과 관련하여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상금 요청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가 다소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죄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서로 법적 분쟁이 더 악화 될 수 있어서 관련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신속하게 이를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정없이 경찰신고를 당해 돌려주게되었는바, 유실물법상 보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고의성 여부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습득하고 돌려줄때까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깜박하고 들고온것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