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신규 오피스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알고 있으나 개인이 직접 인터넷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신고 부분은 항상 어렵습니다.
쉬운 신고방법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시고
제 블로그에 정리 잘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ax4320&logNo=222806886877&categoryNo=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1)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2)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3)개업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텍스트상으로는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상 어려워보이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입관련 증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주로 매출부분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세입자별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세입자별로 기간, 보증금, 월세, 합계 입력하고, 여기서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기타란에 입력해서, 신고
서와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