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금년 신규 오피스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알고 있으나 개인이 직접 인터넷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신고 부분은 항상 어렵습니다.
쉬운 신고방법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시고
제 블로그에 정리 잘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1)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2)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3)개업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텍스트상으로는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상 어려워보이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입관련 증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주로 매출부분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세입자별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세입자별로 기간, 보증금, 월세, 합계 입력하고, 여기서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기타란에 입력해서, 신고
서와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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