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회사 경리입니다. 현재 임직원중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직원분이 계신데, 법정 구속당시 공단에 전화걸어 보험료 납부유예를 문의한

결과 한달 후에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니 공단에서 안내받은 관할지사 전화연결이 너무 안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일단 구속된 직원 본인과는 연락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증빙할 서류는 전혀 없고, 납부유예 사유를 보니 휴직 종류에 기타휴직이 있던데, 당사의 인사발령기안서를 증빙으로 기타휴직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무급휴직을 하면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타휴직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타휴직으로 하고 회사의 인사발령 통보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의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명령휴직에 대한 기안서와 명령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납부 유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