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성숙한땅돼지230
성숙한땅돼지23023.06.22

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지난달 말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인수인계부터 제꺼 퇴직금까지 직접계산했는데

상실신고는 퇴사한다음날 접수가능하대서 안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부모님쪽으로 피부양자등록하려다보니 공단에서 상실처리가 안되어있다고 답변이와서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처리안하고갔냐고 그러네요

(회사에서도퇴사 다음날 접수가능하단거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회사에 처리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혹시 회사에서 처리 안해준다고 한다면 퇴사자가 직접 상실접수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청구사유 - 상실신고 누락을 표시)를 제출하면 됩니다.


    2.연금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서(자격상실 누락)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3.건강보험

    고용/산재, 연금보험 상실 완료 후 전화하셔서 다른 보험은 상실처리 되었고 건강만 상실이 되지않았다고 말씀해주시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해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회사에 확인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임의로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하는데 아직 안했다면 위법이고, 어쨌든 본인이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직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상실은 근로자가 직접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공단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 공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회사 공인인증서, 건강보험 edi 접속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퇴사 시 사업주가 해야 하나, 사업주 측에서 고의로 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면, 공단 직권으로 4대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