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조신한소76
조신한소7621.02.20

개인병원 원장갑질사례 처벌가능한지

직원이 청구 실수를 하지도 않았고 원장님이 잘못보고 착각한건데 다짜고짜 소리지르는 말투로 환자보는 앞에서 화내고 강압적으로 하는 말투도 갑질사례에 해당되나요? 원장 기분대로 감정대로 짜증 화내는 상황이 많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 가능하려면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행동 및 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하게 갑질 행위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된 이후에 이를 할 수 있는데 갑질행위라고 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