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