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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갈기쥐219
시뻘건갈기쥐21921.02.26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아버지 어머니가일하시면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도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부양가족외에 배우자 맞벌이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신혼이라서 이제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도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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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 중에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세액공제는 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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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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