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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02.03

이직확인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0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 사유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때

1.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2. 신청할때 준비해야할 서류?

3. 바로는 신청 불가한가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질병으로 인한 병가 거부 였다고 하니

완치 소견서를 가지고 와야한다. 바로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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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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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서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완치소견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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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없고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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