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확답과 보증금일부(10%)를 반환해 주지 않으면 월세계약은 보류 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사날짜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월세 시세와 계약하고 잔금일은 언제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적극적으로 방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