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풍족한남생이25
풍족한남생이2522.07.15

저희는 온라인에서 수박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저희에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고객님의 택배가 누락되어 물건이 배송되지 못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는 사과를 드리고 물건을 재발송하거나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 고객님께서 저희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는 행위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택배가 누락되면서 그분의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게 위탁계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저희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건지요 또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매행위를 한다는 사정은 통상 알기어려운 부분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주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애초에 재판매 목적을 질문자 측에서 알지 못한 경우 위의 손해의 경우 이를 알거나 알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 손해,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의 재판매행위는 질문자님과의 위탁계약 등의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알 수 없었던 손해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