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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남생이25
풍족한남생이25

저희는 온라인에서 수박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저희에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고객님의 택배가 누락되어 물건이 배송되지 못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는 사과를 드리고 물건을 재발송하거나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데 고객님께서 저희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는 행위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택배가 누락되면서 그분의 고객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게 위탁계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저희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건지요 또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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