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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발구지287
고운발구지28724.03.29

배송을 추가로 잘못보냈는데 수령인이 섭취한 경우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있는데요.

고객이 A제품을 주문했는데 저희 실수로

A제품과 B제품, C제품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확인하고 이틀 뒤 고객에게 연락하니

너네가 잘못보낸거지 않냐며 짜증내며

이미 다른 가족이 모르고 다 먹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잘못보낸 게 맞지만 금액이 큰 물건들이고 딱봐도 서비스 차원으로 보낸 게 아니라 통째로 간 제품들이라서 손해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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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b제품과 c제품의 가액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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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물품이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고 개별 판매상품이고 가치가 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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