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착오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받아 반송하였는데
택배가 분실되었고 ,
반송과정에서 물품가액을 10만원으로 입력한 책임으로
업채가 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핸드폰을 구매하려 판매업체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착각하여 구매도 하지 않은 핸드폰을 배송하였고,
확인 후 업체측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
업체 측은 근처 편의점에서 택배로 보내달라 요청하였고
저는 물품가액을 10만원으로 적어 배송하였습니다.
이후 택배가 분실되었고, 업체 측은 물품가액을 10만원만 적은 저의 책임으로 보상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니 일정부분 배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매하지도 않은 제품을 받고, 반송을 하였을 뿐인데 제가 보상을 해야 하니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애초의 업체측의 오배송이고, 반송예약을 진행주지도 않고, 정확한 물품가액을 지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