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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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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계산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입사했는데 일이 힘드셔서 4일만 일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31시간 일하셨고 이럴때 주휴수당 게산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5일제 등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등을 알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7일이상 유지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1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처리할 예정일 뿐더러 4일만 근무하셨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