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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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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고용&산재 가입하면 수급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수당을 수급하고 있는데 중단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조기취업으로 1년동안 일을 하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알바로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게 되면 업장에 따라 4대보험이 안될수도 있고 고용&산재만 가입해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한달에 10일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하던데

꼭 4대보험이 아닌 고용&산재 가입으로 12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한달 10일이상 근무해도 수급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요건을 갖출 때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한달에 10일이상 근무라는 것은 일용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