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주에 8시간 근무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올림처리해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 되어 최저일액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일액 * 2/8으로 게산된 매우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받는게 의미가 없어 짐)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66,048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