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빠른닭71
빠른닭71

일터에서 3~4시간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잘못되었을시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첫날 나간 일터에서 3~4시간 근무를 해본결과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는 상이하여 근무종료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퇴사서도 동시에 작성해야한다며 작성을 마쳤고

시급산정으로 계산되어 임금지급이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알고보니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그날 하루)

하지만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에는 미적용이라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궁금하고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고용센터에 구직관련하여 지원받고자 하는데, 조회 기간에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고용보험1일치)가 하루치 신고되어 있어서,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고용이되어 취업을 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지원이 불가한 애매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점은 작년 12월 말경 이고요,

사측에 위와같이 설명을 하고 정정을 요청했지만, 처음엔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후 통화에선 담당자가 외근이다, 연차다 말을 돌리고, 작년꺼라서 불가능하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이기에 불가하다고 하며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작년말 하루치 세금신고를 올해 현시점에서 정정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 사측에선 계약직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무조건 신고가되며 변경불가하다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세금신고가 무조건적인 상용직(고용보험신고)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건가요?

다시말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쓴것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인 근로시간이 초단시간의(3~4시간) 예상치 못한 1회성 근무이기에 세금신고 를 함에 있어서, (상용직 -> 일용직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미가입 )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 만약 사측이 지속적인 거절시 당사자가 직접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글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라도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2. 처음 근로계약 체결의사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된 경우였다면 일용직 신고가 맞으나 일단 단시간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정 사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신고를 현 시점에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루 일했으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