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농산물 50kg, 주류 2병(각 1L이하, 두 병 합친 총액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의 면세 반입을 허용하나, 보따리상들이 이 허점을 뚫고 들여온 물건들은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수집상에게 전달되고 시중에 영리목적으로 유통됩니다. 즉 관세법을 위반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따리상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 제도를 통하여 이익을 보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불법이다보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의 활성화 및 관세청의 중고플랫폼 단속으로 설자리가 없어지기에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 자제부탁드리며 최근에는 엔저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과 상황에 따라 보따리무역거래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것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