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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꽃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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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주택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결혼상태에서 30년전에 아버지 명의로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구매금액은 모르지만 30년동안 많이 올라 약

6년전 20억 정도에 매도하였네요

그리고 그 시점에(6년전) 매도한 금액으로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집을 15억에 구매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 통장에서만 금액이 인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릴질문이

  1. 현재 상속세 계산시 공동명의이지만 기존주택이 아버지 명의아파트였고 6년전 구매시아버지 통장에서만 인출되었으므로 증여로 계산해야하나요?

  2. 결혼상태에서 구매한 자산으로 수십년에 걸져 자산이 증가한것이므로 공동구매로 볼수는 없는지요?

공동명의로 당연히 생각지도 않던부분이라서요..이게 증여가된다면 상속세가 엄청 늘어날듯 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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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대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머니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아파트 취득대금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혼인에 의한 공동쥐득을 각각의 사안으로 취급

    하는 것임으로 아파트 취득시 어머니가 어머니 자금을 직접 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년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7.5억(15억의 50%)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계산시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2.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아버지 사망당시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등을 반영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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