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중고거래 tv이런경우도 환불요청해줘야하나요?
제가 한 5개월 사용한 티비모니터를 16만원에 구매한거 7만원에 당근으로 팔았아요.
상품설명란에 화면나오는 사진도 올렸구요.
화면이상 하나도 없었는데
구매자가 현관1층에서 대충 확인하고 가져가셨어요 포장박스가 잘 안닫혀서 슬쩍 보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이와중에 리모컨 없다고 1만원 깎아달래서 좀 기분이 별로였지만 그래도 팔았아요.
근데 집에 가져가시고 바로 연락오더니
티비에 실금 가있다고 줄나있다고 환불해달래요.
그 밤에 톡으로 저한테 "관리소 찾아갑니다 (제본명.씨!!) "이렇게 톡이 왔어요.그때부터 좀 무서웠습니다.
환불해주면서 1만원을 계좌이체했더니 제 본명을 막 말하면서
여튼 그날 저녁에 찾아오시진않았어요.
저도.톡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집에서 제가 티비볼땐 멀쩡했다고
오늘아침에 다시 톡와서 환분해달래요
이건 제가 환불을 해주면 손해아닌가요?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답장도 해줘야하나요?
저녁에 집앞에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