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영험한강아지106
영험한강아지10623.11.01

당근중고거래 tv이런경우도 환불요청해줘야하나요?

제가 한 5개월 사용한 티비모니터를 16만원에 구매한거 7만원에 당근으로 팔았아요.

상품설명란에 화면나오는 사진도 올렸구요.

화면이상 하나도 없었는데

구매자가 현관1층에서 대충 확인하고 가져가셨어요 포장박스가 잘 안닫혀서 슬쩍 보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이와중에 리모컨 없다고 1만원 깎아달래서 좀 기분이 별로였지만 그래도 팔았아요.


근데 집에 가져가시고 바로 연락오더니

티비에 실금 가있다고 줄나있다고 환불해달래요.

그 밤에 톡으로 저한테 "관리소 찾아갑니다 (제본명.씨!!) "이렇게 톡이 왔어요.그때부터 좀 무서웠습니다.

환불해주면서 1만원을 계좌이체했더니 제 본명을 막 말하면서

여튼 그날 저녁에 찾아오시진않았어요.

저도.톡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집에서 제가 티비볼땐 멀쩡했다고

오늘아침에 다시 톡와서 환분해달래요

이건 제가 환불을 해주면 손해아닌가요?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답장도 해줘야하나요?

저녁에 집앞에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무서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의 외형을 확인하고 가지고 갔다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후에 환불청구를 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해야만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