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