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등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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