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입사시 연차계산 방법은?
2022년 7월 1일 입사자는 올해 연차를 얼마를 사용할 수있는가요?
올해사용 못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이월해서 사용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에 1개씩 총 5개 발생합니다.
2.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월사용은 사업주와 합의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5일입니다(2022.8.1./9.1./10.1./11.1./12.1.). 이는 최초 입사일인 2022.7.1.부터 1년이 되는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할 경우 2022년 8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1개씩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의 다음 날에 출근율을 따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입사일 기준)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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