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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251
수려한파리25123.01.16

중도퇴사의 잔여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 이월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7개까지는 연차 이월 가능)

이 경우, 연차를 이월 받고 중도퇴사하는경우 잔여연차를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아래 예시로 알려주세요

2022년 11월 1일 입사 기준 , 이월 연차 7개 , 생성연차 15개, 2023년 1월 31일 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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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 생성연차 15개와 이월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7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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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2월 1일과 2023년 1월 1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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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인바, 계산상/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거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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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노사양측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이월된 연차도 마찬가지로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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