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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온라인 쇼핑몰에서 렌탈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지불 수단을 카드로 선택 했는데 유선으로 출금 동의 녹취를 요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온라인상 약관 동의 다 하고, 핸드본 본인인증도 다 했고, 카드이체 인데 법적으로 꼭 출금동의 녹취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가 된 상황이라면 법적인 동의사항으로 까지는 보이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해당업체의 업무처리 절차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 해당 부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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