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실손비급여주사보상여부질문
09년도에가입한 실비가있습니다.
그런데비급여주사치료한것은보상을안해줍니다제가가입햇을당시약관대로해주는게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 명확한 소견서나 확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참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비급여 주사제는 그냥 맞고 싶다고 맞은 후 청구는 보상이 안됩니다 증상이 있어서 치료중 필요하다는 치료목적의 의사의 처방과 소견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 치료는 치료목적이 명확하고 의사의 처방과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단순 영양 목적이나 증상과 관련 없는 치료는 보상 대상이 아니니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보험사에 상세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 성분과 진단내역 등에 따라 비급여 주사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영양제 치료라면 상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과잉진료로 보고있는 비급여는 심사가 까다로워 지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가 치료목적이라면 보상이 되는데
단순 영양의 목적이라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보험사가 너무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받으신 치료로 보험사기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도 강화하고 하는데 부지급사유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만약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부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금강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약관에 맞게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나와 있으면 보상 받는게 맞으며
거부시에는 민원을 제기하시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