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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9.29

세법상 중소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신설법인이라 당연히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 예정이었는데

출자구조때문에 중견기업으로 판정받을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A법인이 42%출자하였으며 19년 매출액은 1500억정도,

B법인이 32%출자하였으며 19년 매출액은 1600억정도,

C법인이 26%출자하였으며 19년 매출액은 1000억정도 입니다

A, B, C법인은 관계회사입니다

업종상 평균매출액 1000억이 넘어가면 중소기업 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위 사례의 경우 다른 조건들은 모두 적합하다고 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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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중소기업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B,C법인이 관계회사라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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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규모 2. 실질적 독립성 3. 업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와 업종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 3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190215,29552,20190212)/제3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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