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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