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제가 상대방한테 느금마요 시1발려나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캡처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상황을 봤을때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될수 있나요?
만약 고소가 될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