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또는 투자를 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저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따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