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법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명의만 내 이름으로하고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하고 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읺고 직원으로도 일하지 않을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겸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해당 사업장에서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며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다른 직무를 한다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였다면 실제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겸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에도 겸직이라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겸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두더라도, 실제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근무시간 내에 겸직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직 또는 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에 몸담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므로 겸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제 경영까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 수 없으므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관여없이 사업자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체만으로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나,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타인인 경우에는 겸직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