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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25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설립만 한 것도 겸직이 될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법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명의만 내 이름으로하고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하고 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읺고 직원으로도 일하지 않을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겸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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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해당 사업장에서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며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다른 직무를 한다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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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였다면 실제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겸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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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에도 겸직이라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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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겸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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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두더라도, 실제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근무시간 내에 겸직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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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직 또는 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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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에 몸담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므로 겸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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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제 경영까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 수 없으므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관여없이 사업자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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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체만으로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나,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타인인 경우에는 겸직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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