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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관박쥐103
지혜로운관박쥐10321.02.21

사망후 수익자 지정이 안된경우 필요한서류는?

아들이 수익자

아버지가 피보험자

피보험자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하셨고 수익자지정이 안되어

법정상속인으로 보상청구해야 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안될경우 필요 서류는?

법정상속인ㅡ어머니,아들(계약자),다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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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면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1.5대 자녀1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분이 각각 보험금을 청구할수도 있으며 대표수익자를 지정해서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 한분이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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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진단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5: 1: 1 비율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분에게 몰아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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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상속비율은 어머니 1.5(60%)+자녀 1(40%)이고

    상속관계 확인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이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못가는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아서 가족중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보험회사에 방문하시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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