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상속비율은 어머니 1.5(60%)+자녀 1(40%)이고
상속관계 확인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이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못가는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아서 가족중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보험회사에 방문하시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