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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15

보험 수익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경우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시면서 사망보험 수익자를 장남 1인으로 지정하실 경우

그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 배우자, 차남 ) 등을 제외하고 1인 단독으로 보험금을

수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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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법정 상속인 중 1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사망 직전 1년간 낸 보험료만 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된 1인이 받는게 오히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보홈의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이고

    해당보험금이 돌아가신 분의 자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대상자들로 부터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보험 수익자를 장남 1인으로 지정하셨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통지 없이도 장남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차남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수익자를 지정을 할 경우에는 수익자 외에 누구도 ·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시면서 사망보험 수익자를 장남 1인으로 지정하실 경우, 그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배우자, 차남) 등을 제외하고 장남 단독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보험 수익자를 장남 1인으로 지정하셨다면, 장남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배우자, 차남)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권을 취득하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보험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사망보험 수익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 사망보험 수익자를 장남 1인으로 지정하시면

    당연하게도 아버님 사망하실 때 사망보험금은 장남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장남이 관련 장례비용이나 기타 상속세 등을 더 많이 내면 될 것 입니다.

    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게 될 것 입니다.

    만일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과 합산해서 나누게 될 것 이구요.

    만일 이것 하나만 있다면 유류분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

    또, 위 종신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상속세를 안 냅니다.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는 아버지인데, 보험료를 아버님이 내시고 수익자 즉 사망보험금 장남이 받았다면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단 계약자가 장남 피보험자느 아버님, 보험료는 장남이 내고 수익자가 장남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의 고유의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로는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

    아버지가 남겨준 자산이 많을 것 같다면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 수익자를 지정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상품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법률에서 말하는 유류분청구가 해당이안되는거죠.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장남에게 준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구요.

    단지 배우자나 차남이 섭섭해 할 순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 증권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다른 법적상속인은 받을수 없고 수익자 지정인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래 모든 보험금은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있지 않아야,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법적 해석에서 보험사고 발생시(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기에 상속자산으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 판례에선 그게 뒤집어져 상속 자산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엔 계약자 수익자 모두 장남인 경우에만 애초에 장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상속 대상이 아닌 장남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도 더욱 자세한 법률적 안내는 상속법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려요.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자산으로 보질않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으시다면 상속 포기하지 않는이상 문제는 없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있다면 그 수익자의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속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ㅎㅎ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 1인으로 지정하셨다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을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지정된 사람이 받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수익은 민법상 상속에 해당되지 않고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유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등의 문제가 생길 순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상속인들의 참작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면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익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는 법정상속인 순위를 따르게되는데요 1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위 직계존속, 3위 형제자매, 4위 4촌이내의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눌러주시면 도움이됩니다!

    오늘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