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연구소 또는 회사와 발명(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 관계로 있는 경우 대개 이러한 발명은 직무발명이라고 하여 회사에 대해서 특허권 등을 귀속시키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발명자인 직원에게 정당한 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근로계약에서 직무 발명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직무 발명의 예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