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갱신거절통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연락처로 갱신거절통지를 문자로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