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해지 통보로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그 이후 진행 방법 문의 구합니다.
전세해지 통보로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그 이후 진행 방법 문의 구합니다.
임차인이랑 연락이 안되서 수취인 주소는 등기부를 떼서 해당 주소로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 단계를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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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를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갱신거절통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연락처로 갱신거절통지를 문자로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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