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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부전나비249
일용직 으로 약 52일 근무했고요
23년 5월12일 에 상실된거같습니다 그후
23년 8월 에 상용직으로 입사후 1월18일 상실
일용직 상용직 연결과정에서 텀이 몇개월있어도
근로일수 인정해주는건가요? 퇴사는 자진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거같아서요
궁금합니다 자료첨부합니다
일용직 상용직 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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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가입된 고용보험이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상실처리 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일용직 합산한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