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이며(대법 2013.12.12, 2012두14323),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6.25, 2013누27298). 즉, 수탁업체간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