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