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 가족 소득세 월 적용 공제 거부 시 발생하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부양 가족 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부양 가족 공제 적용을 월 공제로 하여 월급에 받는 것을 희망합니다
(월 급여 소득세 인하에 따른 실질적 급여 인상)
회사 사정 상 개별적으로 부양 가족 추가 및 제외 히스토리에 대해 파악이 어려워 적용을 안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이 회사에서 거부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나 공제금액이 매우 미비합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