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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
풍성한백로27224.01.09

가족수당의 변동은 근로자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정 상 가족수당은 직계존속, 자녀(만 19세 미만), 배우자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은 해당 직원의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소급 지급x), 가족수당에서 제외해야 하는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ex) 직원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차월 가족수당(자녀) 지급여부

ex) 부친상으로 청원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차월 가족수당(부) 지급여부

위와 같은 경우도 마찬 가지로 해당 직원의 신고를 통해서만 지급이 중단되는 걸까요? 만약 당사자가 신고를 했다면 지급 사유 소멸 시점으로 소급하여 과지급 된 수당을 환수처리 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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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급요건이 만 19세 미만인 자녀이므로 신고가 없더라도 가족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부친상으로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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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니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지급할 것입니다. 신고를 요건으로 한다면 신고여부에 따라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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