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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롱이153
운좋은도롱이15320.09.30

저 증여세 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후 다른 대학과는 달리 휴학을 2년하고, 그 기간동안 원불교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들과 같이 교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선택 제도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월 10만원을 받고 근무했고, 이 제도를

마친 뒤 군복무를 다녀오고 나서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서 저한테 2년간 일했던

노고가 있었기에 돈을 준다했고, 제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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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너스 개념으로 받은것이라면 근로소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는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냥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모호합니다.

    굳이 성격을 밝히자면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으로 천만원을 무상이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므로 증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그러나 용역을 제공한 시점과 돈을 받는 시점의 간격이 최소 2년이상인 점, 별도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과세관청에서는 단순 증여로 볼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8.8%)를 하고 지급받는 것이 세법상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차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을 하면 세율이 8.8%보다 낮게 적용될 경우 차액에 대해 환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우 근로가 있은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후 지급하여야하며 3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그 기관에서 해당 소득을 어떤 형태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그 세목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종교인소득(기타or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재직하던 근무지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근무지에 이 소득의 종류 및 원천세 신고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은 금전에 대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년간 일했던 대가의 의미라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며 종합소득세 대상이됩니다.

    아무런 대가성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