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자동차 사고로인한
13년도에 대물50만원을 보험사에 모르고 안냈는데
지금25년도가 되서야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1,900,000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걸 다 줘야맞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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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13년도에 음주사고로 인한 음주부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음주부담금에 대하여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은 해당 소송상의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원금 + 지연이자 +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담당자와 협의를 한다면 일부 삭감이 될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을 지체없이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상대방 보험사의 소송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되고 시간이 지난 경우 해당 금액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한 듯 합니다.
소송을 했을 경우 원금에 지연이자가 계속 붙어 금액이 상당히 많아 집니다.
납부를 하셔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납부 방법(할부 등)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