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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동박새208
예를 들어
5일 / 8시간근무 = 209시간+연장근로0시간
이렇게 되는데
1일 9시간근무
격주 휴일
첫째주 - 1번 휴무
둘째주 - 2번 휴무
셋째주 - 1번 휴무
넷째주 - 2번 휴무
이렇게 되는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이 몇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주마다 19시간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동일하나
연장근로는 월 환산 시
19시간 / 2주 X 4.345주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 시에는 1.5를 곱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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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 1일 휴무인 주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 1일 9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고, 격주 2일 휴무인 주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2주가 19시간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