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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앵무새236
지혜로운앵무새23621.12.28

법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을 알수 있나요?

출근 8시부터 6시퇴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토요일 9시출근 오후 2시퇴근 점심시간 동일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진행일시 법정 근로시간이 주42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40시간의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몇시간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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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인해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지칭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 9시간 (08: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 4시간 (09:00 ~ 14:00, 휴게시간 1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 9시간

    월 근로시간 :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39시간(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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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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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5×0.5+8)+((9×5+4+9×0.5+8)}÷14×365÷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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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2. 유급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약 30시간/월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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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49시간을 근무하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9시간 외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격주 휴무로 진행되므로 9 x 2.172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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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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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239.4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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