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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단히능동적인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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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고, 제 법인 거래처에서 주주 지분구조 변경 후 배당을 진행할 예정이라 주식을 평가액에 따라 양수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현재 주주가 2명 각각 500주씩 보유하고 있을 때, 현재 주주 1인이 주주 외 다른 사람에게 500주 모두 양도할 때, 설립기준 주당 가격은 1000원, 주식평가액은 91,000원이면

500*91,000원 - 500주*1,000원 = 4500만원에 대한 20%가 양도세로 부과되는 게 맞을까요?

양도세 기본공제는 해외주식일 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때는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권거래세도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주식 양도 및 주식 평가가 진행되진 않았고, 관련해서 문의가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도 적용되기에 2025년에 다른 주식양도소득 산출 시 적용된 기본공제가 없다면 25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35%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은 말씀하신대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국내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비상장 대주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3억원이하에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3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증권거래세도 당연히 발생하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며, 비상장주식은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계산 식은 맞으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적용됩니다.

    2.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이며 양도금액의 0.35%이며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